2010년 부동산시장은 침체기속에 관망세가 지배적인 가운데, 좀 더 싼 매물을 찾아, 임대수익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서 발품 팔기를 주저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경매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장기간 거래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연초대비 11월말 현재까지 2.7% 하락한데 그치고, 땅값도 3/4분까지 1%만 떨어져 기대보다 가격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향후 가격상승을 낙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기존 유통시장에서 매물을 찾기보다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1월말 현재 수도권 주거시설에 대한 법원경매 평균 응찰자수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낙찰건수와 낙찰률도 함께 오르는 추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매시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경매란 사전적 의미로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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