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7일 월요일

리츠·펀드 수도권 부동산 취득 ‘빨간불’

리츠와 펀드 프로젝트파이낸싱사(PFV)들이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등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 탓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때 종전과 다름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실무 담당자들은 2월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며 불만이 크다.
■리츠 펀드 등 취등록세 감면 혜택 ‘누락’
17일 리츠 및 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전면개정 이후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의 119조 제6항에 명시된 ‘리츠 및 펀드, PFV의 수도권과밀억제권 부동산 취득 시 중과규정 배제’ 원칙이 누락되면서 업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인천 일부지역 수원 성남 등 총 16개시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방세법 상 개발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중과세 규제를 하도록 돼 있다.
개정 전 조특법 119조 제6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중과세 규제)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개정된 120조 제4항에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
특히 서울 도심의 도심재개발에 관심을 가진 간접투자업계는 2월까지 토지 매입 등 사업진행을 올 스탑할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진행에 맞춰 1월 중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법안개정으로 인해)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감면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뤄왔던 사업들이 재개되려던 참이라 더 아쉬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 중구와 종로 등 이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기상황으로 늦춰왔던 사업이 정부의 실수로 또 늦춰지는 것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기존혜택 소급적용 준비 중”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정비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소급 적용 등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오가는 부동산계약에서 ‘준비 중’이라는 약속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태영회계법인 최무림 회계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행”이라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소급입법과 더불어 지방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감면혜택을 주도록 지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월 중순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 회계사는 “실무에서는 벌써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이보환 과장은 “당초에 받고 있던 감면혜택을 똑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출처 : [부동산114] 실시간뉴스>리츠·펀드 수도권 부동산 취득 ‘빨간.. /파이낸셜/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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