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0일 월요일

인천경제청,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10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와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지경부 및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8년부터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현안 사항이어서 중앙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해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 자격 및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대상은 휴양콘도와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으로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관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법무부와 지경부 등 관계자 실무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구역을 확대 지정을 위해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 및 부동산 상품 투어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이민제가 도입되면 현재 사업이 다소 부진한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에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구체화하면 투자대상 기업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투자 방문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동북권 4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