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일정금액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여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 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미단시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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