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0일 월요일

인천경제청, “부동산 투자이민제 3월 도입 추진”

50만 달러 투자 외국인에 거주자격 부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인천경제청, “부동산 투자이민제 3월 도입 추진”

50만 달러 투자 외국인에 거주자격 부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오는 3월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추진한다.

 미화 50만 달러(한화 5억여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이다.

 인천경제청은 10일 법무부와 지식경제부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과 관련, 중국인 투자자 전용 호텔상품 개발과 부동산 상품 투어 코스 운영도 준비 중이다.

 하반기에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다롄, 칭다오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게 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주관으로 대상지역을 검토한 뒤 다음달 법무부, 지경부 실무자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3월 대상지역 지정을 목표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면 중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촉진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와 휴양 여건이 개선돼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이민제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다.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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