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8일 화요일

내주부터 중개업소 단속, 입주주택 발표

내주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셋값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고 1?4분기 입주예정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된다.
 이어 이달말부터는 연 2%대의 저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이 시작되는 등 정부의 전세대책이 속속 시행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세대책(1?13전세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지도 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반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전셋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 정보는 다음주 월요일 발표된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로부터 입주주택 정보를 넘겨 받아 지역과 주택 규모별로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1·4분기 입주물량에는 서울 강일(1989가구), 마천(1542가구), 세곡(1168가구)지구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30년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이달 말에는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도 시작된다. 이 자금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소형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연 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때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폐지돼 대출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달말부터 전세계약때 지자체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세계약액도 발표된다.
 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판교 순환용 주택(1300가구)과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6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이들 주택은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도 올 상반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사에 5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 조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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