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울주군 청량면 율리지역 신청사 이전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울주군은 청량면 율리 일원 1천142만㎡ 가운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신산업일반단지 이주택지예정지구 19만㎡를 제외한 1천123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 울산시에 신청서를 냈고 이날 최종 지정 여부가 결론난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이 접수되면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날 오후 4시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주군이 신청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건을 심의해 지정 여부를 곧바로 결정한다.
울주군은 청량면 율리지역 신청사 이전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하고 결정되면 7일간 공고 이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막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작년 12월29일 울주군 신청사 이전부지를 청량면 율리 산 162-1번지 일원으로 결정했으며, 총 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3만3천㎡(행정안전부 기준 적용시 1만1천829㎡) 규모로 2012년 공사해 2014년 상반기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출처 : [부동산114] 실시간뉴스>울주군 신청사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 /연합뉴스/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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