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9일 수요일

2월 판교 1300가구 모집

다음주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셋값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고 올해 1·4분기 입주예정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되는 등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이 줄줄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며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다음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반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전셋값 담합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 정보를 오는 25일 발표한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입주주택 정보를 넘겨 받아 지역과 주택규모별로 자세히 발표해 전세입자들의 전세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 1·4분기 입주물량에는 서울 강일(1989가구), 마천(1542가구), 세곡(1168가구)지구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된다.
이달 말부터는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도 시작된다. 이 자금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소형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연 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때부터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폐지돼 대출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말부터 전세계약 때 지자체에서 받는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전세계약액도 발표된다.
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판교 순환용 주택(1300가구)과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6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이들 주택은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도 올 상반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사에 5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 조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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